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일을 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 보수, 유지비 등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위 C 명의의 은행계좌(국민은행 D, E, F)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장기수선충당금 등 위 아파트의 공금을 납부받아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3.경 국민은행 D 계좌에서 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사이에 위 각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88,614,25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장부사본, 2011년 C 아파트 감사결과 보고서, 각 통장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A씨 관리비 통장 인출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