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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부터 대전 중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간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피고 D, E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이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G 외 141명은 2018. 11.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였다.

위 G 외 141명이 주장한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장기수선공사(옥상방수공사) 부적법 시행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인 옥상 방수공사를 부적법하게 시행하여 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 원 부과처분 받음(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위반) 2) CCTV수선공사 무단 시행 2018. 10. 9. 시간미상경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중인 CCTV 녹화기 및 모니터 교체공사를 사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관리사뭇장 협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공사 시행(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위반) 3) 관리사무소 업무방해 및 관리주체 인사 부당간섭 시설과장 재고용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재고용 거부요구하고 관리사무소장 해고 협박 및 경비원에 대한 해고 협박(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관리규약 제14조 위반

다. 이에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1. 15. 회의를 개최하여 해임투표일자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투표인 명부 확정기한, 투표방법, 개표, 투표결과 공고, 투표실행방법 등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해임요청서에 기재된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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