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09. 7. 9.경부터 2011. 7. 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기금의 지출 등에 대한 승인 감독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은 총무, E은 회계감사, F는 기술감사로서 모두 C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일하여 왔다.
1. ‘관리외 수입’ 명절선물비 지출 횡령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에 의하면,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년도의 ‘관리외 수입’으로서,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C,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관리외 수입’에서 피고인 등을 비롯한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명절선물비로 각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2010. 2. 8.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결의한 다음, C는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G에게 ‘관리외 수입’을 각 동대표들의 명절선물 구입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2010. 2.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공고문에, 동대표들에게 명절선물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내용을 공고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등은 그 무렵 G으로부터 ‘관리외 수입’ 190만원을 건네받아,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동대표들의 명절선물 구입비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9. 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