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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 취식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 업무 방해 등 여러 범죄로 약 2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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