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7 2018노28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C 와 종업원 F를 폭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무전 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 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