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2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전 취식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전 취식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앞선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재범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고는 또다시 범행하여 구금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