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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8노1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2018. 6. 21. 자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기존의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동종 무전 취식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만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무전 취식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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