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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노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 충동조절 장애 증상 등으로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 충동조절 장애 증상 등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출동 경찰관에 대한 태도, 피고인의 동일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 충동조절 장애 증상 등으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니고, 공무집행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 충동조절 장애 증세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전 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 사이에 무전 취식 8회, 무임승차 1회를 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짧은 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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