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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9 2013고정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과 함께, 2012. 7. 27. 02:50경 진주시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0세)의 일행들을 향해 “씹할놈들아, 집에가라”고 욕설하여 위 D이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B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2회 폭행한 다음 땅바닥에 넘어뜨려 놓고 발로 오른손등을 1회 밟고, 피해자 E(29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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