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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7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5. 6. 2. 결혼하여 2014. 11. 3.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1:3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둔 딸 F(18세)의 졸업식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애들 양육비를 왜 안주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이로 인해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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