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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8 2016고정9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4세)과 그의 처 피해자 F(여, 58세)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세차장 입구 부근에 피고인의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서 세차장에 온 손님들의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이를 들어주지 않아 시비된 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 상대 탐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②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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