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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66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각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 회사원으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8. 01:00경 피고인 A의 생일을 맞아 충북 진천군 G 소재 ‘H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호프집’에서 막걸리의 발효에 대하여 “지금 사람들은 발효에 대하여 잘 모르고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 A이 “너는 발효에 대하여 잘 아느냐 ”며 막걸리 발효현상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위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어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 ~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안면부를 2 ~ 3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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