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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9 2018고단27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70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06』 피고인은 201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342)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15:07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16 성당못의 벤치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자리이니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해진 자리가 어디 있냐는 취지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3580』 피고인은 2018. 11. 19. 16: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상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1』 피고인은 2018. 10. 7.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가라! 새끼야, 여기 뭐하러 왔노”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로부터 안면부를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이 씹할놈들아 싸우려면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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