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12 2013고단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6. 0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차량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기분 나쁘게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