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6:2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원 칸 타 빌 아파트 방면에서 주성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1,115,872원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 비 약 1,478,36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