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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단1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2. 05: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렌트카 앞 도로를 성 정 지하도 방면에서 서부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직후 차선의 2 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2 차로와 갓길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스타 렉스 차량의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및 옆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수리 비 475,1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수리 비 5,532,78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 도로 통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2. 05: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를 성 정 지하도 방면에서 서부역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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