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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차로 없는 도로를 프라임 마트 방면에서 대덕 맨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양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K에 있는 L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현충 고가 교 방면에서 상인 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M(53 세) 운전의 자전거 뒤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M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781,208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인 스포 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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