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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06 2016고정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6. 21:30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6 세 )에게 처음처럼 소주 6 병을 2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시인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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