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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4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11동 903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독(FILEDOX)’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행위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화면,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포된 음란한 영상이 1개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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