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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9 2018고단5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18고단585』 피고인과 B는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서, C 등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4. 2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피고인과 B가 거주하는 경주시 D원룸 E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들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8.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파일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총 101,161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환전 사이트인 포인트캐시 등을 통해 환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H(I)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89,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2018고단661』 피고인과 B는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J 등 각종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인출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7.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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