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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6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독 사이트(www.filedok.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No모]단체미팅후골라먹는 재미 ㅋㅋㅋ완전 급딸!!’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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