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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52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말경부터 2018. 9. 7.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B 사이트 ‘일본 AV(HD)’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음란물 영상 5,137개를 비롯하여 5개 게시판[일본 AV(HD), 일본 AV, 일본 VR, 일본 노모, 서양]에 총 8,402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G 파일인데, G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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