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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6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기장군 B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독(www.filedok.com)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 사이트 자료실 게시판에 ”(북미-야애니) 학원의 수렵자 1-2화“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성인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 행위를 하는 애니매이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파일독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침해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내용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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