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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2191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정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면허 없이, 2017. 5. 28. 23:30 경 영천시 C 자신의 주말 농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D 5.5 톤 포크 레인을 면허 없이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고, 버킷을 수회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는 등 조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 니 차를 눌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전항의 위험한 물건인 포크 레인 버킷을 조정하여 피해자의 F 아우 디 A6 차량의 뒷부분을 내리찍어 우측 뒷문과, 뒤 범퍼 부위를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 공소장에는 수리비가 ‘ 약 2,200만 상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리 비가 2,2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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