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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34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크 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2. 25. 08:00 경 오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 진행 중이 던 LH 택지개발현장에서, 피해자 G(48 세) 이 운전하여 온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맨홀 자재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포크 레인 작업 현장 주변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막고, 사전에 누가 수신호를 할지, 누가 적재 물을 포크 레인에 연결하고 적 재물의 균형 상태를 확인할지 등 각 작업자들의 역할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 작업을 진행해야 할 뿐더러 포크 레인으로부터 사람이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크 레인을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하차 작업을 도와주던 도중 포크 레인에 실려 이동하는 맨홀을 피하려 던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일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과실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기여한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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