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2. 11:40 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주유 후 부근 편도 5 차로 중 1 차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편 도로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 차로에 진입하면서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역 주행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시티 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 발 등을 위 지게차 포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배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 인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지게차) 등록 여부 회신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