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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4 2016고단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3 톤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7:00 경 위 지게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농가 창고 앞 도로를 농 가창고 쪽에서 반대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좌우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전 초등학교 방면에서 임 곡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9 세) 운전의 D 메가 젯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우측 포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30. 06:27 경 삼성 창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현대 지게차 PF30D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1호, 제 4 조( 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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