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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10 2015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6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간음유인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C”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여성을 상대로 모델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13:05경 “C”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여, 17세)에게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원주시 E에 있는 F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게 한 뒤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가 쉬자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브래지어를 올린 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팬티를 올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저는 이거하러 온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울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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