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77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을 올린 여자를 상대로 모델 사진을 촬영할 것처럼 속여서 만난 뒤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여, 19세)에 대한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0.경 피해자가 ‘E’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다리 부분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리모델을 구하고 있으니 테스트 촬영을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3. 10: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의사들이 다리 사진을 원하여 이를 의사들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속옷이 보이거나 누드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다리 사진만 찍는 것이다. 회사 사무실이 협소하고 사진 찍기에 모텔이 예쁘기 때문에 모텔에서 촬영을 한다. 아무 짓도 안하니 걱정마라.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경찰서 가기도 싫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10:1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 7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카메라를 들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거나 누운 자세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스타킹 가운데를 찢으면 더 예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이를 거절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타킹을 찢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상을 쓰며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위행위를 강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