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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3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E ’에 모델 구직 글을 올린 피해자 F( 가명, 여, 22세 )에게 “ 내가 여성복 브랜드를 곧 오픈할 것이다, 곧 방영되는 tvn 드라마에 협찬하는 브랜드이다, 그 브랜드 모델을 선발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자” 고 거짓말하여 2013. 7. 3. 커피숍에서 처음 피해자를 만 나 알게 된 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4. 23: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에서, 연기력을 봐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 아 토피 흉터를 봐야 한다 ”라고 말하며 브래지어와 속바지만 남기고 옷을 벗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 청바지 모델을 하려면 엉덩이가 안 쳐져야 하는데 엉덩이가 쳐졌다” 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9. 04:3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 편하게 모델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 고 피해자를 속여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무엇을 보고 뽑겠느냐

드라마에 4억 원 투자를 했는데 손만 잡는 것과 4억이 같겠느냐,

믿음을 달라, 내가 5 분간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입맞춤을 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눈물을 흘리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로 가져 가 성기를 흔들게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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