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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06 2016가합3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10,712,3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10.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C는 2003. 6.경 E와 혼인한 후 그 사이에서 2003. 10.경 원고 A을 낳고, 2006. 1.경 원고 B을 낳았다.

나. 원고 C가 2009. 1.경 E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E가 원고 A,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다. 영주시 F에서 G모텔을 운영하는 H(E의 모친이자 원고 A, B의 조모)과 위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는, ① 2011년 여름 일자불상 16: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위 G모텔 307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H의 심부름으로 밥을 가지고 온 원고 A(당시 7세)이 침대에 앉자 손을 원고 A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원고 A을 침대에 눕힌 후 손을 원고 A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원고 A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원고 A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며 “아빠 꺼 본 적 있냐 아빠 꺼가 크냐 내 꺼가 크냐 ”라고 말하며 원고 A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폭행으로 원고 A을 추행하였고, ② 2011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위 307호에서, H의 심부름으로 밥을 가지고 온 원고 A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 A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폭행으로 원고 A을 추행하였으며, ③ 2011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위 307호에서, H의 심부름으로 밥을 가지고 온 원고 A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원고 A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원고 A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폭행으로 원고 A을 추행하였고, ④ 2011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위 307호에 놀러 온 원고 A이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원고 A의 뒤쪽에 누워 손을 원고 A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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