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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4 2014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부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하여 피고인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봄 일자불상 16:00경 아산시 D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하교 후 인사를 하러 안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팬티 위로 손을 가져다 대고 5분 정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가을 일자불상 15: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자신이 마트에서 구입해 온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고 나오라고 한 후, 사이즈를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년 여름 일자불상 13:00 ~ 14:00경 사이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지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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