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전4172(2013.04.03)
제목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을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217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으로 한 2008년 귀속 상여금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이○○으로 한 2009년 귀속 상여금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는 1978. 6. 23.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4. 1. 16. 코스닥에 주식 상장된 회사이다.
나. 이○○(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가명인 이XX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2008. 7. 2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 3. 30. 해임되기까지 사이에 선급금 명목으로 2008년에 ○○○원, 2009년에 ○○○원 합계 ○○○원을 횡령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이○○의 횡령액을 익금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XX으로 하는 2008년 귀속 상여금 ○○○원 및 2009년 귀속 상여금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그 중 노AA, 노BB, 노CC 등 이○○ 이외의 사람들에 관한 근로소득세는 ○○○원이다) 및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관련이 없는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이○○가 원고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그 횡령액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유출'되어 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원고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이○○의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이동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 회사의 자산은 형태를 달리하여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동우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그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2007. 8. 8.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이○○ 등은 ○○○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여, ○○○는 2008. 5.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와 사이에 원고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하여 장○○ 등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예약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다만 계약서는 2008. 7. 4. 작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는 위 매매대금 ○○○억 원 중 ○○억 원을 사채업자 유○○, 김○○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또한 양수인이 회사(원고)의 경영권을 적법절차를 통하여 양도인들로부터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의 사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주식 및 매매대금)
1. 대상주식은 회사(원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중 장○○ 외 6인이 보유한 ○○○주로 한다.
2.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억 원이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양도인들에게 지급한다.
1.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본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억 원을, 중도금으로 ○○억 원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한다.
2. 양수인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지명하는 자들이 이사, 감사로 선임됨을 확인함과 함께 잔금으로 ○○억 원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한다.
제7조(양도인들의 의무)
1. 양도인들은 2008. 7. 23.에 이사회결의로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지명하는 자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
2. 양도인들은 임시주주총회일 익일부터 대상주식의 보호예수 만료일까지 대상주식과 관련한 일체의 의결권을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3) 이○○는 2008. 7. 11. 이○○ 등으로부터 ○○○의 총 발행주식 ○○○주 전부를 합계 ○○○만 원에 매수하였다.
(4) 이○○는 2008. 7. 23.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직후인 같은 달 25.경 홍콩에서 전화로 당시 원고의 부사장이었던 김○○에게 지시하여 대표이사 업무 선급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원고 자금 ○억 원을 이 사건 주식 매수자금을 알선한 유○○에게 사채이자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09. 3. 6.경까지 약 ○개월에 걸쳐 원고를 인수하기 위해 차용한 사채의 이자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의 자금 합계 ○○○원을 횡령하였다. 이○○는 원고회사의 2008년 3/4분기 감사시 원고의 장부상 대표이사 선급금으로 기재된 ○○억 ○○○만 원을 2008. 9. 30. 원고 계좌에 입금한 후 다음날인 2008. 10. 1. 다시 인출하였고, 2008. 12. 31. ○○억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같은 날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에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다시 인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은폐하였다.
(5) 원고는 이○○의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2009. 3. 30.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2009. 5. 25. 이○○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며, 2009. 9. 21.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호), 2009. 9. 22. 이○○ 소유의 ○○○ 주식 ○○○주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같은 법원 2009카단○○○○호), 2010. 11. 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식압류 결정을 받았고(같은 법원 2010타채○○○○○호),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0. 11. 3. 및 2012. 4. 17. 각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같은 법원 2010타채○○○○○호, 2012타채○○○○호). 또한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2010. 10. 21.경 및 2013. 1. 22.경 2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는 등 횡령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의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는 처음부터 원고를 제대로 경영할 의사 없이 단지 이를 이용하여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를 인수하여 불과 ○개월여 만에 약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② 이○○가 ○○○를 통하여 소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은 이○○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 7. 23.을 기준으로 약 8%(○○○주/발행주식 총수 ○○○○주)에 불과하고,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이 약 92%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의 의사를 코스닥 상장법인인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원고와 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이○○는 횡령액을 감사대상기간 말일 원고 계좌에 입금한 후 바로 다음날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행위를 은폐하였는바, 2009. 3.경 이러한 횡령사실을 알게 된 원고 회사의 임직원 등은 같은 달 30. 이○○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09. 5.경 이○○를 고소하였으며, 위 횡령사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9. 9. 21.경 이○○를 상대로 위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이○○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신용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이○○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이○○에 대하여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이○○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사실상 이○○의 횡령사실을 묵인하거나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령행위에 대한 묵인 내지 추인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횡령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의 횡령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경에 이르러 이○○의 횡령사실을 알고 비로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