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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2. 13. 선고 2013구합12172 판결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을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전4172(2013.04.03)

제목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을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217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이○○으로 한 2008년 귀속 상여금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이○○으로 한 2009년 귀속 상여금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는 1978. 6. 23.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및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4. 1. 16. 코스닥에 주식 상장된 회사이다.

나. 이○○(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가명인 이XX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2008. 7. 2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9. 3. 30. 해임되기까지 사이에 선급금 명목으로 2008년에 ○○○원, 2009년에 ○○○원 합계 ○○○원을 횡령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이○○의 횡령액을 익금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XX으로 하는 2008년 귀속 상여금 ○○○원 및 2009년 귀속 상여금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그 중 노AA, 노BB, 노CC 등 이○○ 이외의 사람들에 관한 근로소득세는 ○○○원이다) 및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관련이 없는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이○○가 원고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그 횡령액이 원고 회사에서 '사외유출'되어 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원고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이○○의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이동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 회사의 자산은 형태를 달리하여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동우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그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처분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2007. 8. 8.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이○○ 등은 ○○○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여, ○○○는 2008. 5.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와 사이에 원고의 경영권 양수도를 위하여 장○○ 등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이하 '이 사건주식'이라 한다)를 ○○○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예약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다만 계약서는 2008. 7. 4. 작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는 위 매매대금 ○○○억 원 중 ○○억 원을 사채업자 유○○, 김○○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또한 양수인이 회사(원고)의 경영권을 적법절차를 통하여 양도인들로부터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의 사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대상주식 및 매매대금)

1. 대상주식은 회사(원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중 장○○ 외 6인이 보유한 ○○○주로 한다.

2.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억 원이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양도인들에게 지급한다.

1.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본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억 원을, 중도금으로 ○○억 원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한다.

2. 양수인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지명하는 자들이 이사, 감사로 선임됨을 확인함과 함께 잔금으로 ○○억 원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한다.

제7조(양도인들의 의무)

1. 양도인들은 2008. 7. 23.에 이사회결의로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이 지명하는 자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

2. 양도인들은 임시주주총회일 익일부터 대상주식의 보호예수 만료일까지 대상주식과 관련한 일체의 의결권을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3) 이○○는 2008. 7. 11. 이○○ 등으로부터 ○○○의 총 발행주식 ○○○주 전부를 합계 ○○○만 원에 매수하였다.

(4) 이○○는 2008. 7. 23.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직후인 같은 달 25.경 홍콩에서 전화로 당시 원고의 부사장이었던 김○○에게 지시하여 대표이사 업무 선급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원고 자금 ○억 원을 이 사건 주식 매수자금을 알선한 유○○에게 사채이자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09. 3. 6.경까지 약 ○개월에 걸쳐 원고를 인수하기 위해 차용한 사채의 이자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의 자금 합계 ○○○원을 횡령하였다. 이○○는 원고회사의 2008년 3/4분기 감사시 원고의 장부상 대표이사 선급금으로 기재된 ○○억 ○○○만 원을 2008. 9. 30. 원고 계좌에 입금한 후 다음날인 2008. 10. 1. 다시 인출하였고, 2008. 12. 31. ○○억 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같은 날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에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다시 인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은폐하였다.

(5) 원고는 이○○의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2009. 3. 30.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2009. 5. 25. 이○○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며, 2009. 9. 21.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호), 2009. 9. 22. 이○○ 소유의 ○○○ 주식 ○○○주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같은 법원 2009카단○○○○호), 2010. 11. 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주식압류 결정을 받았고(같은 법원 2010타채○○○○○호),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0. 11. 3. 및 2012. 4. 17. 각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같은 법원 2010타채○○○○○호, 2012타채○○○○호). 또한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2010. 10. 21.경 및 2013. 1. 22.경 2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는 등 횡령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의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는 처음부터 원고를 제대로 경영할 의사 없이 단지 이를 이용하여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를 인수하여 불과 ○개월여 만에 약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② 이○○가 ○○○를 통하여 소유한 원고 회사의 주식은 이○○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8. 7. 23.을 기준으로 약 8%(○○○주/발행주식 총수 ○○○○주)에 불과하고,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이 약 92%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의 의사를 코스닥 상장법인인 원고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원고와 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이○○는 횡령액을 감사대상기간 말일 원고 계좌에 입금한 후 바로 다음날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행위를 은폐하였는바, 2009. 3.경 이러한 횡령사실을 알게 된 원고 회사의 임직원 등은 같은 달 30. 이○○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09. 5.경 이○○를 고소하였으며, 위 횡령사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9. 9. 21.경 이○○를 상대로 위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이○○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하여 신용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이○○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이○○에 대하여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이○○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사실상 이○○의 횡령사실을 묵인하거나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령행위에 대한 묵인 내지 추인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횡령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의 횡령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경에 이르러 이○○의 횡령사실을 알고 비로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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