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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2015구합69751 판결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0332 (2015.05.08)

제목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횡령인인 회장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 법인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97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원, 2010년 귀속 ○○원, 2011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을 통해 사업장근로자의 건강보호,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4. 7. 6.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최AA는 2005. 2.경부터 2011. 4.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등 협회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최AA가 원고의 자금 ○○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원, 2010년 귀속 ○○원, 2011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와 원고의 전 회장인 최AA는 그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최AA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횡령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최AA가 횡령한 금액은 ○○원에 불과하므로 최AA가 약 ○○억 원상당을 횡령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AA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 제1심 법원은 2013. 10. 18.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최A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최AA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 항소심 법원은 2015. 7. 16. 최AA에 대한 횡령금액을 ○○억 ○○만 원 추가로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최AA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최AA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6. 1.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최AA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형사・민사소송 제기 및 금원 회수 경과는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는 2012. 8. 29. 유CC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억 ○○원, ○○원을 순차로 전도금 처리하였고, 2013. 12. 12. 2013년도 정기이사회를 거쳐 최AA의 횡령금 ○○원을 추가로 전도금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내지 25, 28, 29, 31 내지 47, 49 내지 64, 6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미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사유화될 수 있는 주식회사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바, 비록 최AA가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공금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최AA에 대한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변호인의 자문을 거쳐 그러한 형사고소를 바탕으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강제집행 등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한 점, ③ 최AA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이 2013. 10. 18. 선고되자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2. 2013년도 정기이사회를 거쳐 최AA의 횡령금 ○○원을 전도금 처리한 점, ④ 원고는 실제로 최AA 측으로부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억 원을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최AA에 대하여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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