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6568 판결
(심리불속행)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65468 (2017.07.07)
제목
(심리불속행)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횡령 사실을 알고서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7두565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