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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6 2012가단21483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96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지게차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위 법 제3조 참조), 이 사건 지게차가 자배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자배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법규에 의하면 지게차는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이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지게차와 관련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하여 자배법상 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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