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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6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두산인프라코어 7톤 지게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16:00경 세종시 갈매로 37에 있는 대평동 모델하우스촌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자배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배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각 규정하고, 제7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를 규정하면서 가목부터 다목까지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는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별표 1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은 제6호에서 ‘덤프트럭’을, 제7호에서 ‘기중기(무한궤도, 타이어식 포함, 궤도식 제외)’를, 제14호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15호에서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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