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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38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의 내용 원고는 2013. 8. 16. 피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 원 한도)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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