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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6다222217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와 원고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지게차를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개별약정은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명승종합목재 주식회사, 에코그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들’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관리하는 계약장표에 이 사건 각 지게차의 차종은 ‘타이어식 건설기계’, ‘지게차(타이어식)’로,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보험약관 제10조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상내용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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