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6나305011 판결
구상금
사건

2016나30501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5. 20. 선고 2015가단11802 판결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22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그 소유인 H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 소속 근로자인 C은 2012. 7. 16. 경주시 D에 위치한 E 작업장 내에서 일행과 걸어가던 중, 그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F 소속 근로자 G이 운전하는 이 사건 지게차에 충돌 · 역과되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B의 사업주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2012. 10. 11. C의 상속인인 I과 J에게 유족보상일시금 71,127,600원, 장의비 9,093,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의 보험자로서 C의 유족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 등을 보험금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C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C의 유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B 및 F)가 같은 장소(E 작업장)에서 하나의 사업(B과 F는 E로부터 하청받아 선박 부품 등을 생산함)을 분할하여 각각 행사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 사건 지게차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기계이고,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인배상Ⅰ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 불성립 여부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 내지 자배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상책임 발생 여부

1)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차종란에 '타이어식 건설기계', 차명란에 '지게차(타이어식)'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인배상 Ⅰ의 가입금액이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E는 피고에게 위 담보내용별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배상책임 부분에서 '대인배상 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대인배상 Ⅰ은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대인배상 Ⅱ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이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게차는 자배법 제2조 제1호자배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이 사건 이후인 2014. 2. 5. 개정된 자배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는 트럭 지게차를 건설기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는 이 사건 지게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E로서는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144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동차 보험증권의 차명란에 '지게차(타이어식)'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산업재해 면책규정이 있어 피고가 대인배상Ⅱ의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조항을 배제하고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피고는 자배법상 책임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오범석

판사 이지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