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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6 2013고단121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 및 산하 세무서의 C과에서 주로 근무하여 왔고, 2007. 2.경부터 2009. 2.경까지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D과 조사1계장, 2009. 2.경부터 2011. 2.경까지는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E과장,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는 포항세무서 C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납세자의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F는 대구 달서구 G 소재 ‘H병원’ 원장이고, I는 대구 동구 J 소재 ‘K주점’의 상무였으며, L은 대구 동구 M 소재 ‘N 커피숍’의 업주였다.

1. I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1. 11. 3.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소재 포항세무서 C과장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 ‘평소 세무 관련 상담이나 안내를 해주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조카인 O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산시 P 소재 Q골프연습장 휴게실에서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L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포항세무서 C과장 사무실에서, 위 L로부터 ‘평소 세무관련 상담이나 안내를 해 주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1의 가.

항 기재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3. 9. 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F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포항세무서 C과장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평소 특별 관리대상인 자신의 병원에 대한 세무 상담이나 안내를 해주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세무조사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제1의 가항 기재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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