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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1 2011고합951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18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 환경공단은 2010. 1. 1. 기존에 있던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고, 전국에 약 10개 지사가 있는 공기업이다.

D지사 산업지원팀 과장(4급)으로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Allbaro) 운영과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을 감소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E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21.경 청주시 상당구 도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F단지공단 공장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어 공장 운영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폐기물이나 고물과 관련된 일을 해보려는 E으로부터 그와 같은 편의 제공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50매,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G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26.경 수원시 영통구 H클럽' 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폐유 거래처 소개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G로부터 그와 같은 편의 제공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양주 등 약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약 4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주식회사 I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19.경 청주시 흥덕구 J' 유흥주점에서, 주식회사 I의 임원인 K 사장, L 팀장 등으로부터 F단지공단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폐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양주 등 2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약 4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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