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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원단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별다른 재산 없이 사업 부진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2009.경 처 E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처 E 및 동생 F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원단 판매사업을 하였으나 사업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조달하는 등 채무증가와 사업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외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원단 대금에 투자하라’고 제안하고, G을 통하여 피해자 H을 소개받았다.

1. 2009. 5. 30. 포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G, 피해자 등과 자리를 함께 하고 ‘외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얼마 전에도 1억 원을 빌려서 열흘 만에 1,000만 원의 이익을 낸 적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익금 40%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피고인과 G이 나누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원단을 공급해 주는 I로부터 연락이 왔다. 원단이 나왔는데 빨리 물건을 확보하자. 2009. 6. 20. 도착예정인 베트남 원단 계약금 1,250만 원과 2009. 6. 25. 도착 예정인 인도네시아 원단 계약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계좌로 현금 2,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다른 채무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수입 원단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또는 판매 수익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2. 2009. 6. 15. G을 통하여 피해자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면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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