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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4675』 피고인은 B 세무사 사무 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경 나주시 남고 문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무신고 거래업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인 세무사 C에게 ‘1,180 만 원을 주면 세무신고 거래업체 14개소를 B 세무사사무소에서 인수하여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세무 사법위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 대리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데도 2016. 5. 11.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나주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세무법인 E 사무실에서, 개인사업자 F, G, H, I로부터 의뢰 받은 종합 소득세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3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세무 대리를 하였다.

2. 『2016 고단 4749』 피고인은 2015.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B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자로, 약 4~5 년 전부터 피해자 J 운영 식당의 부가 가치세 신고 업무를 대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5 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1,517,710원을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다투어야 하니 일단 위 금액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대금도 제 때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1,517,710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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