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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14 2015고단3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 군산시 C 소재 D식당 옆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서천군 F, G 토지는 H 소유로 되어 있으나 내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토지를 4,500만 원에 팔아주겠으니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추후 잔금 교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H과 그의 남편 I로부터 ‘땅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긴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4,5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매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H 명의의 충남 서천군 F, G 토지에 대하여 H 또는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I로부터 ‘땅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긴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4,5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매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군산시 C 소재 D식당 옆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매수인 E이 작성해 온 충남 서천군 F, G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리인 주민번호란에 ‘J’, 대리인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위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매도인 H’이라고 기재된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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