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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7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1. 09:3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파터너 1개, 스킬 1개를 절취하고, 그 다음날 05:00경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45만 원 상당의 코아드릴 1개, 해머드릴 2개를 절취하였으며, 같은 날 11:40경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6,854,000원 상당의 양수기 등 건설공구 및 자재 25종,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그라인더 등 건설공구 및 자재 21종을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8.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2. 4. 보호관찰법상 준수사항 위반으로 위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고 2011.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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