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2. 2.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춰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19:20경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춰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임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 2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춰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및 시가 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발췌화면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과 검거한 피의자의 모습 일치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건), 수사보고(여죄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피의자 CCTV 화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