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9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7. 20:56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공사중인 건물 1층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멘트 믹서기 1개, 시가 미상의 해머드릴 1개, 시가 73만 원 상당의 전선 3개를 자전거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공사중인 건물에서, 열린 1층 창문을 통해 그곳 화장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초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인천 F 소재 공사중인 건물 2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철근 절단기를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수사대상자 확인, 피해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