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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C ’에 ‘ 키스 알바 10분에 3만원’ 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D( 여, 15세) 가 만남에 동의하자 D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중학교 부근 골목길에 피고인의 아우 디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뒷좌석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차 구역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뒷좌석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6. 16:0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6. 13:00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모텔 208호에서 D에게 성매매 대금 30,000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대화내용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제 1 항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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