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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3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을 통해 D 고등학교 3년에 재학 중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7세) 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구서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와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는 방법으로 성 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와 1회 성 교하고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18:0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와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5. 16:0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와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2. 15:00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와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4. 20:00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와 15만 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6. 13:00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모텔에서 성관계 후 쇠고기를 사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 20. 18:0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추후에 송금하기로 하고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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